앞으로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 대상자에게 진술 영상 녹화를 희망하는지 묻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에 '진술 영상 녹화 제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영상 녹화 업무 처리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경찰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했고,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기 전 진술 영상 녹화 의향을 묻고 이를 조서에 쓰도록 양식을 바꿨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11월 5일 국민권익위의 의견 표명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해 7월 20일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이 교회 승합차량 키박스 훼손 사건을 수사한 것과 관련, 해당 사건 피의자가 '강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 조사가 진행됐다. 국민권인위는 조사 결과 강압수사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인권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 중인 진술 영상 녹화 제도를 잘 몰라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경찰청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