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및 지급대상을 일괄 규정함으로써 그간 개별 소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지난 1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소음대책지역은 1종 구역(95 이상), 2종 구역(90~95 미만), 3종 구역(75~90 미만)으로 세분화해 차등적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이중 소음영향도 80 이상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직접 보상금이 지급되고 소음대책지역에는 주민복지 및 환경개선,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김진표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이 512건, 소송참여 175만 명, 확정 판결액만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관련법은 전무하다"며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들이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