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표준안과 '대동소이' 지적
사전 심의 내실화·의원 서약서 등
일정 조정·양심 의존탓 실효성 의문
"경우의 수 한계… 스스로 노력을"

예천시의회와 과천시의회 등이 국외 출장과 관련해 잇따라 물의를 빚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 규정이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대안이 도민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의 국외출장 사전심의·보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추진된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민사회단체나 법조계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맡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국외출장 사전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외활동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 의원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행위는 국외 출장 현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사전심의만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의결 정족수, 국외출장 사전심의 내용 주민 공개 등은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 강화된 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40일로 늘려, 심사의 내실을 다진다는 정도에 그쳤다.

공무국외출장 서약서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현지 규범을 존중하고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겠다는 등의 기본적인 약속이 담겨있지만, 의원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실제 국외에서 의원들의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영호(민·용인6) 의원은 "같은 의원 입장에서 일탈행위를 한 의원이 나온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만큼 국외출장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며 "국외 출장 중의 모든 경우의 수를 조례에 담는 데는 한계가 있고, 행위 하나 하나를 강제하는 것도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겠지만 각 의원들이 스스로 책임있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