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선관위, 3곳 후보·가족 고발
수원지검, 21명 입건… 7명 내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3일 진행된 가운데, 안성시내 3곳의 조합에서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들이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A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달 초 관내 음식점에서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친목 모임을 갖고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각각 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는 C조합 임원 D씨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F조합 후보자 G씨의 배우자 H씨와 누나 I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후보자 G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번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가 10명, 흑색선전이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4명을 비롯해 산하 지청인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 등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번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선거 이후 추가 고발이나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웅기·손성배기자 muk@kyeongin.com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식사 접대에 돈봉투… 선거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3-13 22:24
수정 2019-03-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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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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