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어항 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道, 내년 국가예산 AMP 반영 방침

경기도내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평택항에 별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행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가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 등에 대한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해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항만지역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하역장비·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벙커C유의 사용비율을 3.5%에서 0.5% 미만으로 줄이도록 강제해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평택항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저속운항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0.1%까지 벙커C유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택항에 없는 육상전력공급장치(AMP) 설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AMP는 선박의 해상 공회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해수부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내년 국가 예산에 평택항 AMP설치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1월~10월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택항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초미세먼지(PM2.5) 기준 연간 30㎍/㎥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2만t급 컨테이너선 등을 포함해 모두 3천391척이 평택항을 드나들었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량은 50만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육상과 달리 해양에서는 별도의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선박이나 화물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을 늘리는 규제로 느끼겠지만 평택항의 대기질을 위해서 환영할만하다"며 "특별법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AMP시설 설치 등도 함께 추진해 대기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