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명칭 부여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해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4월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도내 3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여야 합의'라는 대전제만 남겨두게 되는데, 당정청이 이날 전격 합의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아울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한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일반 규정 신설과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100만이상 특례시 지정… 당정청, 법 개정안 합의
내달 국회 행안위 오를 전망
입력 2019-03-14 22:29
수정 2019-03-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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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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