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합동점검·조합원확인등
농식품부·농협중앙회 검열 '강화'

정부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동사육장 문제 등으로 인해 불거진 무자격조합원(3월 12일자 1면 보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합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실시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강화해 이번 선거 때 최대 변수로 떠오른 무자격조합원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이름을 올려 한 표를 행사하는 무자격조합원 탓에 선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조합원은 가축을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사육장 조합원 정리' 지도 문서를 전국 농축협 지역본부와 조합에 하달했다.

또 공동사육장으로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은 무자격조합원으로 볼 수 있어 일괄 탈퇴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조합원이 속출하는 등 공동사육장 문제가 때아닌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실제 안양축협은 공동사육장 문제 등으로 인해 961명의 조합원 가운데 518명이, 남양주축협은 799명 중 286명이 투표권을 잃었다. 동일 문제가 불거진 수원축협도 155명의 조합원이 정리됐으며, 후보자로 등록한 한 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기존 조합원들은 조합별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대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