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이후 사흘간 "737-맥스의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편을 들던 미국 정부도 13일(현지시간) 국민 안전을 고려해 'B737-맥스 8·9' 기종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더해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고, 한국 항공당국도 14일 이 흐름에 동참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