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동두천 등 15개 市 시행중
수원·성남·고양, 지원委조차 없어
31만3천개 업체 관련예산 8억 불과
"행정사무근거 중요성 간과" 지적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여성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조례를 스스로 '사문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의왕·하남·고양·광주·김포·안성·용인·화성 등 15개 지자체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아예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금지원 우대와 구매활동 촉진 등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각종 시책 발굴 등 여성기업들의 발언권 향상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중점지원사항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상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지원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수원시가 그렇다. 지난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지난 2017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위원회 미 설치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성남과 고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조례는 만들었지만 지원위원회 설치에 별 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도 지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여성기업 협의체가 있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굳이 기업지원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은 31만3천개로 추산되지만, 도의 올해 여성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 8억원가량에 불과하다.
더욱이 조례에 따라 지원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산·안양과 같은 지자체도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역사는 불과 3~4년 남짓"이라며 "예산이 적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향후 지원사업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자체의 자치권을 대표하는 조례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의회 이철승(민·율천,구운,서둔동) 의원은 "조례는 지자체 모든 행정사무에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정리를 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여성기업 적극 지원 '말로만'… 조례 안 지키는 일부 지자체
입력 2019-03-18 22:12
수정 2019-03-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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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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