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멘스 협약, 입찰담합 유사"
'발주자가 기술보유사 협약' 대안
국토부도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
아파트 지역난방자동제어시스템 입찰 공고에 독일계 다국적 기업 지멘스의 특정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등 '진입 장벽'이 형성됐다는 의혹(3월 15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되자 관계 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과는 최근 특허공법 보유 업체 및 사용협약서 제출 업체의 입찰 담합 등 악용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최근 불거진 지멘스 관련 의혹에 대해 특허공법 보유 업체의 입찰 담합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인일보 취재 결과 지멘스의 제품을 명시했거나 기술지원협약서를 요구한 관련 공고는 지난 2015년~2018년까지 총 57건으로 낙찰 업체는 대부분 지멘스이거나 지멘스 협약 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도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입찰 참여업체가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찰 전 원천 기술 보유 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을 보면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한 뒤 그중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과도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되고, 특정·담합 업체 몰아주기를 조장하므로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10~11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9개 단지 대상 감사를 진행해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역시 공고에 업체 프로그램을 명시하거나 업체명을 적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 방안 의견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이 사유재산 집행 권한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아파트 설비 '특정제품 강제 예방책' 제도보완 나서
입력 2019-03-18 22:28
수정 2019-03-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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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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