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901001533100074191.jpg
버닝썬·아레나 '해피벌룬' 근절… 아산화질소의 소형카트리지형 제조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거품(휘핑) 크림 제조 등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사서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사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가스 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외에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커피전문점, 제과점 업체에서 고압가스 용기 관련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했다.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를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못하게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산업용 반도체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버닝썬과 아레나 같은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기도 하는 일명 '해피벌룬'(마약 풍선)에도 아산화질소가 담긴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