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는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진 정기국회에서 'DJP공조' 파기로 인
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재연됨에 따라 야당의 원내지배 현상이 두드
러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10·25 재·보선 승리로 과반에 불과 1석 모자라는 136
석을 가진 '거야'(巨野)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실상 국회를 장악했다.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교육위 처리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것
도 이러한 거야의 자신감에 도취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수적으로도 거야의 힘을 막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쇄
신파동이라는 내분 때문에 한나라당의 교원정년 연장법안 실책을 이용, 다
소 만회하긴 했지만 시종 야당의 공세에 밀렸다.
 자민련은 한때 한나라당과 '2야 공조'를 취하다 한나라당의 충청권 공략
이 본격화되자 여야 등거리의 독자행보로 고사 위기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
다.
 이런 구도속에 국회는 각종 '게이트 의혹'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얼룩졌
으며 개점휴업, 방탄국회 등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몰아치
기 법안심의와 예산안 늑장처리라는 구태를 재연했다.
 다만 부패방지법과 국가인권위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민주화, 투명화, 인
권신장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무게있는 개혁법안을 포함, 법률안 404건
과 예산안·결의안·동의안 등 기타 안건 137건을 처리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소위 '재정3법'중 예산회계법, 재정건전화법과 함께 테러방지법,
감사원법, 정부조직법, 은행법, 사립학교법, 방송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
들이 여야간 의견대립 등으로 논란만 빚은 채 미제현안으로 이월됐다.
 국가채무 정의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재정관련법안 처리가 늦어졌고 테러
방지법안은 야당이 수사권 남용 등 문제점을 지적, 내년 국회로 넘겨졌다.
 직무감찰 예외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자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항공청 신
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각각 '정당에 관한 정보노출 기피'와 '
작은 정부 원칙 배치' 등이 걸림돌로 작용, 처리가 유보됐다.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산업자
본의 금융자본 지배 등 논란거리를 제공, 재경위에서 계류중이며 사학경영
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리·분규 이사의 이사회 복귀를 금지하고 교원 임
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교육위에서 제대
로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법안과 철도민영화 법안은 여야 모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처리에 부담을 느껴 건교위에서 표류중이며 위성방송
을 통한 중앙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지
역방송들이 “지역방송의 존립기반을 고사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발, 처리
가 지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