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공동 추진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왼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수부 제공

해수부·환경부, '감축' 업무협약
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상시측정망 등 감시체계 구축도

정부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황산화물(SOX)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와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대기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 질을 측정한다.

또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 질을 계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항만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연간 4천여대의 경유 자동차 등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인천항의 경우에도 항만 미세먼지 가운데 95%가량이 선박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 금지, 날림 먼지 발생 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