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어서 형량이 8개월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로 2012년 기소됐다.
또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로 2012년 기소됐다.
또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