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중순부터 800원 오른 3천80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 달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인상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2013년 10월부터 적용된 도의 택시 기본요금은 3천원으로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5년여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도는 3천500원, 3천800원, 4천원 등 3가지 인상방안을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14일 이뤄진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택시업계의 요구와 수도권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시와 동일한 요금 인상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인천시는 지난 9일 각각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800원씩 인상했다. 수도권 3개 광역지방단체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 도민들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앞서 요금을 조정한 서울에서 인상 첫날 미터기 교체가 단번에 이뤄지지 못해 기사도, 승객도 혼란을 겪었던 일 등을 언급하며 "시행시기가 늦어져도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영상·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800원' 내달 중순 적용
입력 2019-03-19 22:39
수정 2019-03-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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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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