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견제·비위예방 장치 제안
전국 243곳 중 84% 204곳 '미이행'
인천·경기 81·61.29% 지목 불명예
"반칙·특권 원천차단 제도 시급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경기·인천지역 지방의회가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는 권고에도 다수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현황 공개와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 금지, 징계기준 마련 등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지만 정작 지방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의원 겸직 신고 관련 규정과 신고 내용을 명확히 할 것, 검증절차를 강화할 것 등이 담겼다. 또 의원의 가족 등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할 것을 요구, 의원들의 비위를 막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제안됐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인천시와 인천지역 자치구 등은 총 11곳 중 9곳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81%의 미이행률을 보였다.
인천시를 비롯해 강화군·남동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의회 등이 미이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모두 따른 곳은 옹진군의회 단 한곳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19곳이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파악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일부이행 기관에 속했고, 32곳 지방의회 가운데 19곳이 미이행기관(61.29%)에 들면서 다소 나은 상황이었지만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에서는 가평군·양평군·연천군·고양시·성남시·양주시·안산시·안양시·포천시·안성시·오산시·이천시·과천시·용인시·화성시·여주시·구리시·의정부시·동두천시의회가 미이행 기관으로 조사됐다.
도내 권고를 모두 이행한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 등 7곳에 그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204곳(84.0%)로 조사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겸직·영리거래 금지… 지방의회, 권익위 권고 '모르쇠' 일관
입력 2019-03-19 22:44
수정 2019-03-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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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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