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공공시설 건립하거나 지역 재투자
LH 개발이익등 타지역 유출 막아
道, 6월 연구용역 마친후 도입계획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에 시동이 걸렸다. 도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도민환원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6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도민환원제 모델을 도내 개발사업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거나 지역 재투자를 통해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다.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 변경만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가 가져온다는 것이다.

택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도나 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기는 데, 이를 다시 환수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보통 도시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지가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이 경우 도나 시가 개발지역의 일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간 개발이익은 개발 주체가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손실을 메우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왔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도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분율을 높이고, 도민환원제를 더하면 다른 지역에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만큼 도내에 재투자 가능성이 커진다는 계산이다.

실제 LH는 택지개발사업의 45%, 공공주택사업 중 47%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 지역의 적자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을 통해 도민환원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그 영역을 경기도로 확대한다면 도의 새로운 개발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복지 등에 투자할 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