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개발까지 함께 포함해 진행
환원제 모티브 된 대장동사업 눈길
민간사업자 도시계획 변경제안시
서울시, 일정이익 환수조건 허용도

지역마다 다를 경우 협상 지연 우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외곽지역의 개발사업과 구도심의 필요사업을 결합하는 '결합 개발' 방식이나 서울시 등에서 진행하는 '사전협상제' 등이 사례다.

도민환원제의 모티브가 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5월 성남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1공단(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공원조성과, 대장동 개발지역의 북측터널공사, 배수지 신설,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도록 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얹어 함께 진행한 것이다.

LH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포기한 것을 계기로 성남시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결합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결합개발은 개발 대상인 대장동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인 제1공단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부터 눈길을 끌었다.

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해 제1공단지역 공원·지하주차장 조성,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등을 개발계획에 함께 담아 사전에 개발이익을 공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렇게 확보한 공공개발이익은 5천50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울시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도시 계획 변경을 시에 제안하고 시는 타당성 검토 후 일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와의 개발계획 협상 등 2009년부터 16곳을 사전협상제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지역마다 다른 방식의 도민환원제가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업 주체 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도가 목표한 도민환원제의 목표를 오롯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기준 개선과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도민환원제의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는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개념"이라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련한 지침도 개발하는 등 도민환원제 도입까지 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6월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