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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연기 신청 허가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승리에 대한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및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대리인을 통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전날 공식 제출했고, 병무청은 심사절차를 거쳐 이날 승리의 입영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