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형사 책임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임금 체불액 규모는 2012년 1조1천771억원, 2014년 1조3천194억원, 2016년 1조4천2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금체불액이 1조6천472억원, 체불 근로자 35만1천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설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