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클린카드의 87.5%를 차지하는 BC카드 및 국민카드가 클린카드 제도가 시작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흥업종, 사우나 등 19개 업종을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정하고도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는 2012년 1월 클린카드사에 의무적 제한업종을 통보한 뒤 해당 업종에서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요청했으나 BC카드와 국민카드는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해 9월까지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의원실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