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이미 상임위 통과 '순서 꼬여'
"사전협의 없어" 심사여부 재논의
市 "재원조달안 마련 제출" 해명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을 의회가 심사 보류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19년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을 뒤늦게 의회에 제출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손민호(민·계양1) 의원은 "채권 발행 계획 심사를 받기도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지방채 관련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지방채 발행계획을 미리 승인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제출한 '2019년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의 장기미집행 사업 대상지는 모두 59개로, 2020년 일몰제(도시계획시설 해제) 시행을 앞두고 47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안이다.
시는 "시에 채무가 있어서 미리 채무를 상환하고 추후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을) 제출해 승인을 얻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절차상 준수,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날 심사를 보류했다.
이미 지난 19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시 환경녹지국이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포함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채 발행 승인 후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데 시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뒤늦게 올려 추경예산안 심사가 엉키게 됐다"며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관심을 보였는데도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가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래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투입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과 다시 논의해 계획안 심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뒤늦은' 인천시 지방채 추가발행안… 인천시의회 "절차를 어겼다" 심사 보류
입력 2019-03-20 22:23
수정 2019-03-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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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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