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국세청은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이 사실상 강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레나 탈세액이 국세청이 추징한 260억원보다 더 크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광범위한 금융 추적 조사를 했지만,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국세청에 아레나를 재조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국세청은 재조사를 위해 강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 송달 등 정해진 절차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 명의자 6명 중 3명이 강 씨가 실제 사업자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대여했다며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씨가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강 씨와의 대화 녹취록, 관련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강 씨의 계속된 책임 회피, 경찰 조사에 따른 심적 압박, 고액의 세금 부담 등으로 명의 사업자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대표 명의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강 씨를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경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고발 이후에도 강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가 탈세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 국세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금융추적조사에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추가 강제수사를 요청하는 취지로 명의사업자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고발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레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과 세무당국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한 클럽에서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때 언급된 장소가 클럽 아레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