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37)씨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SNS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블로거와 맞비난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으로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가 지난해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수많은 비방을 했지만 아이들을 비난해서 화가 나 딱 두번 응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