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확장 계획'에 농민 등 분노
"공익 수용 임대지도 보상" 주장
"수원군공항이 해준 것이라곤 평생 소음에 시달리게 한 것 밖에 없어. 30년 넘게 농사 짓던 땅도 보상없이 빼앗아 가고…."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부의 수원군공항(공군 10전투비행단, 이하 군공항)내 군 시설 확장 계획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30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하루 아침에 빼앗기게 된 농민들을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음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수원비행장 안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몰아내는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군시설 확장 조치는 있을 수 없다"고 군을 비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1월께 군공항내 3만여㎡(농민 추정규모) 농지에 철조망을 둘러친 뒤 예비군 관련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고 농토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던 13명의 농민들은 영농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최근 수원군공항 내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돼 있다는 새로운 사실(2월 22일자 7면 보도)이 밝혀지면서 폭발 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은 군공항 관련 또 다른 피해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히 임대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농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영농손실보상(편입농지면적×지역별 연간 가능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2년)을 해줘야 하고, 군사시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보상 관련 관계 부처 및 기관의 해석이다.
하지만 군 공항측은 아무런 보상 없이 이들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한 피해 농민은 "당시 비행장에서 사람이 나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통보하고 철조망을 쳤다"며 "30년 넘게 임대받아 농사를 짓던 농지를 빼앗기게 돼 보상을 요구했지만, 집회를 하지 말라는 으름장만 듣고 왔다"고 했다.
또 다른 농민은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진상을 조사해 피해를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서류 등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해당 시설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영농보상 대상이 아닌 부지였다. 보상 대상인지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수원군공항, 10년전 보상없이 농토 뺏어가"
입력 2019-03-24 21:19
수정 2019-1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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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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