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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보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온 '상생보상협의체'에 따르면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인 경우는 40만원, 4일 미만은 80만원, 6일 미만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을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 접수를 아직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도 6주간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작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됐다.

KT는 자사와 국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지역 상점의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KT는 합의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1차 영업손실 보상 신청과 올해 3월 22일까지의 2차 신청에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KT는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5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T는 아현 화재 이후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별도로 광화문 빌딩 임직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