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이 수천억원에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3월 19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공단 직원에게 득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22일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공단 입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를 내고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 차원에서 '사무장 병원'을 분명히 근절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그간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공단 직원에게 조사 권한이 없어 사무장 병원이 횡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허가를 한 허술한 법 체계와 정부에 사무장 병원 횡행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는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국회와 정부가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부정수급 총액 및 각 시도별 액수'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5만8천826건으로 이중 5만8천485건(4천352억원 규모)이 징수대상으로 행정처분됐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