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하며 자재 납품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경기도시공사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동탄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한 A씨는 2017년 자재 납품 브로커에게서 2천만원과 3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3천만원 부분은 브로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나중에 받은 3천만원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한 5천만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불가매수성과 납품업체 선정 직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수수 대가로 부정한 직무집행에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받은 뇌물 중 일부를 돌려줬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