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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6개월 동안 月50만원 '포인트 지급'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일자리 대책 사업이다.

 

만 18~34세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으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의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며, 책정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은 생애 딱 한 번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클린카드가 지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이나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 제한된다. 현금 인출도 불가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청년구지고할동지원금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이나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지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되며,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이 되면, 지원은 중단되고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