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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라운드테이블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포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광역지자체는 그 다음에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광역지자체 세수가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늘어난 세수가 기초지자체에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광역 세수만 증가하면 기초지자체는 늘어나는 '매칭사업' 때문에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현재 8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지만, 지방소비세는 광역지자체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효과를 기초지자체는 체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패널로 참석한 염 시장은 "자치경찰제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해야 '생활 경찰'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교육자치도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행정체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다양성'을 두루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