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억7천만원이나 적게 신고해 취득세를 탈루한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취득가격이 2억6천250만원인 현장 응급의료지원차량을 9천23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도 조세정의과는 지난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

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