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상륙작전 사전 공격으로 인해 거주지를 빼앗겼던 월미도 주민들은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 제출돼 있다. 이 조례안이 갑자기 정치 쟁점화 하면서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쟁 피해를 월미도 지역에 특정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다. 한국전쟁의 피해는 온 나라가 당한 것인데 왜 월미도만 지원하느냐, 그러면 임진왜란 피해도 지원할 것이냐는 등의 논리를 들고 있다. 이는 월미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년 조사결과를 보면, 1950년 9월 10일 월미도 마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주민들이 집단 희생되었다. 폭격에 나선 것은 미 해병 항공기들이었다. 항공기들은 95개의 네이팜탄을 월미도 동쪽 지역에 투하하고 기총소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섬 동쪽의 건물, 숲 등과 함께 민간인 거주지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가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살아난 주민들은 빈손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70년 가까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월미도 주민 피해를 다른 전쟁의 그것과 같이 보아서는 안 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시 월미도 동쪽 지역은 미군 함정의 공격 지점에서 생각할 때 월미산 너머에 있다. 인민군이 총구를 열어 놓고 있던 곳과는 반대 지역이었다. 미군은 동쪽 지역이 민간인 마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불확실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작전 개념 아래 집중 폭격을 가했다. 이는 전쟁법상 민간인 구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천시 조례는 이 점을 지적하려는 차원이 아니었다.
월미도 주민들은 9·15 상륙작전으로 동네가 폭격으로 폐허가 된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그 터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곧바로 월미도 전역을 미군이 차지했으며, 미군 철수 이후에는 우리 해군이 주둔해 왔다. 그 땅은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사들여 지금은 공원이 되었다. 땅 문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는 이들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어지러운 해방공간을 살아오면서 땅 문서를 마련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조례는 주민들에게 폭격 피해를 직접 보상하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위로하려는 것이다.
[사설]'월미도 조례'에 담긴 진의도 살펴봐야
입력 2019-03-25 21:04
수정 2019-03-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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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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