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워킹맘'에게 휴일 근무 등 육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업무명령을 내렸다면, 그로 인한 결근 등을 이유로 정식 사원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거부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회사가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으면서 채용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첫 판결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 A씨를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애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업무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근태 항목에서 대폭 감점당하는 바람에 수습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B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의 특성상 수습 평가에서 근태가 중요하다는 B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A씨의 정식 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는 초번·공휴일 근무가 적법하고, 평가 결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B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A씨가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회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하지 않았다"며 "휴일 육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던 A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명하는 것은 사실상 출근과 양육 중 택일이 강제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도 고려하면, 회사는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에 이른 사정을 헤아려 A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