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후속조치로 직접 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비 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해준다.

또한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 기준이 64%로 올라간다.

특히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도 축소했다.

국토부 앞으로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