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후속조치로 직접 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비 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해준다.
또한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 기준이 64%로 올라간다.
특히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도 축소했다.
국토부 앞으로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비 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해준다.
또한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 기준이 64%로 올라간다.
특히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도 축소했다.
국토부 앞으로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