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지자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그간 인구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다양한 특례시 기준을 포함한 다른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특례시 명칭을 받으면 기초지자체인 이들 도시는 기존에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지자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그간 인구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다양한 특례시 기준을 포함한 다른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특례시 명칭을 받으면 기초지자체인 이들 도시는 기존에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