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 가량의 돈을 입금받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이벤트 당첨 축하, 포인트의 50%를 입금하면 기존 포인트까지 합쳐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다. 예컨대 도박사이트에 포인트가 18만점이 있으니,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18만점을 합쳐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속이는 식이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과거 가입했던 도박사이트에서 찾지 않은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이벤트 당첨 피싱' 일당 적발
입력 2019-03-26 21:37
수정 2019-03-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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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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