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간담 제도화등
국회 통과땐 31년 만에 전부 손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된 바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그간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으로, 특례시 명칭을 받게 되면 기존에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키로 했다.

특히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기관 구성 자체를 다양화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근거도 생긴다.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을 뜻하는 '단체 자치'를 넘어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요소도 포함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