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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저녁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화재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인이 CCTV를 살펴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난해 3개월 시행후 올해 연간 편성
도의회 "공공일자리 정부정책 편승
졸속시행… 지속성도 떨어져" 비판
선발도 공개경쟁아닌 상인회 일임


경기도 화재안전요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공공 일자리 사업이다.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야간 순찰을 담당할 인력을 뽑아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영세상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진화도 어려운 만큼, 공공 인력을 투입해 미리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가 사업을 내놓은 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장점을 본 따 '전통시장안전·환경지킴이'라는 전국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정부 사업은 지킴이의 인건비 100%를 국비로 보전하고, 경기도 화재안전요원은 도가 인건비의 45%·시군이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상인회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해 추경에서 2억7천만원 가량을 편성해 희망 시군에 3개월 사업을 실시한 도는 올해 예산에는 10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연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측은 지난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이 졸속 시행됐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경기도의회 바른미래당 김지나(비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야 한다는 분위기에 편승돼 나온 결과"라면서 "도는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정책 예산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안전요원 사업은 1년 짜리 사업이라 단기 일자리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성은 떨어진다. R&D는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도는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정확한 추산 없이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채용이 상인회에 일임돼 공개경쟁 없이 불투명한 채용이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청에서 (화재안전요원을)뽑아서 잘 모르겠다. 기준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채용부터는 공개채용을 (시군에)요구해 놨다"고 설명했다.

단기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도는 예산을 매칭해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이나 시장의 필요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동절기에만 운영한다든지 짧은 기간에만 선별적으로 운영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사업의 효율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