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땐 광역단체 자율성 강화
부지사 2명·부시장 1명 더 두게돼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임용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적 근거도

경기도·인천시의 부단체장이 각각 2명, 1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부단체장 직위 설치 등 조직 운용에 대한 광역단체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된다.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을 통해 정부에 인구 1천200만명 이상의 시·도의 경우 부단체장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부지사가 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2017년 당시에는 연정부지사) 등 3명에 불과한데 부지사 1명에게 너무 많은 분야의 업무가 몰려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 등 때문이었다.

실제로 도 행정1부지사는 기획조정·도시주택·자치행정·문화체육관광·평생교육·농정해양·안전관리·감사·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개정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을 1~2명 더 두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경기도는 2명의 부지사를, 500만명 이하인 인천시는 기존 행정·정무 등 2명의 부시장 체제에서 1명이 더 늘어난 3명의 부시장 체제가 된다.

시·도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도 실현된다. 시·도정을 견제하는 게 시·도의회의 역할이지만, 엉뚱하게도 시·도의원들의 정책 입안·도정 감시 업무를 돕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임용권은 도지사에게 속해있었다.

구조적으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웠다는 게 시·도의원들의 공통된 불만이었다. 이에 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임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광역의회 고유의 기능인 시·도정 견제 역할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지방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인력 배치는 불발됐지만 대신 시·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대신 책임성은 강화해 개정안이 실시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을 징계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한편 이날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토록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조례 발안이 활성화하게끔 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야 했는데, 바로 지방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조례안을 제출받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한 게 특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