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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상대 정당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모(58)씨 등 안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안 의원의 친형이다.


이들은 캠프에서 총괄본부장과 완주지역 책임자를 맡았다. 안씨는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았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4∼5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유모(51)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 후보 캠프는 돈을 받은 시점에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안 의원 측에서 이 후보 측에 접근했지만, 이 후보 측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51)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맞아 숨졌다.

 

안씨 등은 "두 후보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안 의원의 친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많은 고민 끝에 면책하고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