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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롯데몰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주변 일대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용인 롯데몰 신축 공사현장 화재는 용접작업을 하다가 튄 불똥이 원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8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화재 직전 작업자들이 공사장 4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은 목격자 진술 등을 더해 용접작업 중 튄 불티가 주변에 있던 우레탄 마감재 등에 떨어져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를 비롯한 불꽃작업으로 인해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이다.

아직 화재원인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가연성 소재가 있는 실내에서 불꽃작업을 하다가 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2017년), 고양종합터미널(2014년), 서이천물류창고(2008년) 화재 등 무수히 많다.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더욱 자세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화재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7일 오후 4시 31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상가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은 3층까지 일부 번져 내부 2만1천㎡와 공사 자재 등을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5시 58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중상 1명, 경상 12명 등 13명이 다쳤고 62명이 구조됐으며 1천77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중상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60개 업체 소속 1천100여명이 작업 중이었다.

재산피해는 부동산 7억8천400여만원, 동산 1억2천900여만원 등 9억1천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