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공약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도가 보조금 사업자 공모에 있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특조금은 지역개발사업, 광역사업,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시군간 재정형평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재원이다.
신정현 의원은 도가 특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으로 '8개 공약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들고 있어, 지사 공약사업에 특조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도와 시군이 형성해왔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금보다 더욱 수직적인 관계로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정현 의원은 "특조금이 배분주체인 도가 아니라 예산을 배분받는 시군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돼야 하고, 이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특색과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위해 특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를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권고했으나 도는 여전히 보조금 지원계획에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괄답변에 나선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집행기준을 핵심공약으로 국한한 것은 아니다.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는 "일부 부서에서 수정이 안된 것 같다.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재발방지 교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특조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에 치중… 균형발전·자치분권 저해" 날선비판
신정현 의원 "불법시위 단체, 道보조금 제외는 위법" 주장도
입력 2019-03-28 21:47
수정 2019-1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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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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