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지난 28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제출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회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개정안의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성명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제출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회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개정안의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지자체는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필수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 중심 국가관리 체제로 지역불균형 확대, 급속한 노력화, 세대 간 갈등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지역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세계 각국이 '지방분권 강화'를 해결책으로 선택한 점을 들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우리의 지방자치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인이 되고 지역발전·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