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삼성전자 환경그룹장 황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안전 관리 등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 누출은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화재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밸브가 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됐고 이어 밸브가 터지면서 유해 가스가 다량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