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가구 오피스텔 '신축 허가'
평소 인근 체증극심 '대란' 우려
2차례 용도변경에 '특혜' 의혹도
市 "부동산 매각 활성화 위한 것"

용인시가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부지에 도로 등 교통대책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단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전한 청사부지 1만3천119㎡를 2012년 10월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 들어설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변경 당시 용적률은 기존대로 300%, 건물높이는 30m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는 2015년 1월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100% 상향된 400%, 건축물 높이는 최고 20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공단 측은 2차 용도변경 이후 무려 9차례나 유찰된 부지를 2016년 11월 감정가 547억원보다 비싼 562억원을 받고 A사에 매각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지를 매입한 A사는 지난해 3천㎡ 부지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7개 동(528세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11월 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용적률 399.93%로 상한선에 근접하게 허가했다.

문제는 사업부지 인근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데도 시가 별다른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수지~수원 광교를 잇는 43번 국도는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 개발 이후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곳이다.

이 같은 실정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시의 한 공직자는 "사업부지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난으로 민원이 잇따른다"며 "대규모 사업 승인인 만큼 기반시설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공단은 용도변경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부지 매각을, 업체는 오피스텔 신축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지만 교통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용도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했다"며 "건축허가는 공동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