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과 삼성전자 환경그룹장 황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 관련 안전 관리 등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 누출은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화재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밸브가 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됐고 이어 밸브가 터지면서 유해 가스가 다량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밸브는 1998년 제작된 동 재질 제품으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넘겨 받아 이사화탄소 누출 원인을 확인한 뒤 박 부사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당시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가 났지만, 삼성전자가 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 신고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신고의무는 책임자가 아니라 실무자에게 있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김기남 대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