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무면허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냉동 탑차를 몰다 보행자 B(7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A씨는 약 4시간 만에 산정호수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면허취소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도 검거 직후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을 치어 순간 겁이 나 도망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