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8억원대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 모 학교 행정실 직원이던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181차례에 걸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횡령액은 8억7천9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140차례 이상 고가 마사지를 받았고 1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