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 등을 희화화해 만화로 그린 극우 성향의 만화가 윤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윤서인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 합의안에 따른 '조두숭' 웹툰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남겼다.
그는 "저는 2018년 2월 23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김영철이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초청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국민의 적으로 알려진 사건의 실제 피해자 가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두숭'을 소재로 비유한 웹툰을 그렸다"라며 "상기 웹툰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 건에 대해 저는 일체 언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며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뷰 요청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서인의 사과문은 법원의 조정안과는 일부 달랐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밝인 조정안에 따르면 윤서인은 3월 31일까지 '윤서인 작가는 2018년 2월 23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내용의 웹툰을 그려 해당 웹툰이 인터넷 신문 미디어펜에 게시되었습니다. 웹툰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남겨야 했다.
조정안과는 다른 윤서인의 사과문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일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윤서인 사과문은 문제가 있다.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졌다. 전반적으로 자신은 억울하다는 늬앙스"라고 꼬집었다.
윤서인은 앞서 지난해 2월 23일 '미디어펜'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웹툰에서 희화화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같은해 5월, 피해자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윤서인과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후 피해자와 윤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합의조정 결과에 따라 윤서인과 미디어펜은 피해자 측에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