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봄 행락철 기간인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 28일자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진입도로 등 안전띠 착용 확인이 필요한 장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해 주·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교통사고가 난다면 앞좌석 운전자나 조수석 탑승자와 부딪혀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全좌석 안전띠 착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 28일자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진입도로 등 안전띠 착용 확인이 필요한 장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해 주·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교통사고가 난다면 앞좌석 운전자나 조수석 탑승자와 부딪혀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全좌석 안전띠 착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